# 화물차 보복운전

화물차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앙금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등의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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