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위조

화폐위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을 유통·소지·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위조 수단을 제조·소지·수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실제 화폐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위조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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