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제조·가공된 모든 화학적 물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특정 용도나 형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기물, 무기물, 금속화합물 등을 포함하며, 안전성 평가와 등록을 통해 인체 및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세제, 페인트, 의약품 등의 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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