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화학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제조·저장·취급·운송 등 과정에서 발생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미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응해야 하며, 정부가 예방·대비·복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위반 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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