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성기 사용

확성기 사용은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증폭해 전달하는 행위로, 주민 생활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어 시간·장소·음량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오전 8시~오후 10시) 외 시간대나 학교·병원 인근 100m 이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용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