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성기 사용 위반

확성기 사용 위반은 소음 및 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주거지역에서 특히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받은 집회·시위 외에는 사전 신고 없이 사용이 금지되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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