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성기 소음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소음의 일종으로, 확성기를 이용해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주거지에서 주변 주민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어, 사용 시간(주간 7시~오후 10시 외 제한)과 음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시위나 홍보 시 확성기 사용 전에 소음 기준을 확인하고 이웃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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