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으로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확장으로'는 법령의 의미를 넓히거나 보완하는 해석·적용 방식을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법령(법률·대통령령 등)의 범위를 규칙이나 자치법규까지 확대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법령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이를 확장한 사례로, 법규명령이나 규칙을 법령에 포함시켜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법의 위임 구조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이어지는 계층을 명료화하는 데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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