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교통사고

'환경오염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2에서 규정된 용어로,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유출된 기름·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강·바다 등 수역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복구 조치가 우선되며, 환경오염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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