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권리

환불 권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자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 시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사업자 책임 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