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기회

회사기회(Corporate Opportunity)는 회사 이사가 회사에 속하는 사업 기회를 사적으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회사에게 유리한 계약·투자 등의 기회를 회사에 먼저 제안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상법 제398조 등에서 규정되며,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한 신의성실 원칙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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