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특정 후보

'회사에서 특정 후보'는 한국 법률상 명확한 고정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회사 내 변호사 선임이나 부정선거 맥락의 '특정 후보'가 등장하나, 이를 결합한 독립적 법률 개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정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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