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찾아가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상 특정한 법률 용어로 정의된 것은 아니며, 주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 이후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입사한 경우 트라우마로 인해 동료에게 가해자의 과거를 알리거나 해고를 요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 표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반영하나,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가해자가 공공기관 근무자일 때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합법적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시 증거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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