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와 이사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들의 출자(자본)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이사는 회사 대표로서 경영·결정권을 행사하며, 회사와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와 충실 의무를 지고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회사는 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사는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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