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와 이사 간 거래

'회사와 이사 간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이사가 회사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거래를 할 때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한입니다. 이사는 거래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한 거래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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