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폭파하겠다 협박

'회사 폭파하겠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사람에게 폭발물이나 그 밖의 위험물을 사용해 재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금품 요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며, 실제 폭파 의사가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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