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문화

회식문화는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법상 직장 내 음주 강요나 과도한 회식으로 인한 건강 피해·퇴직 압박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휴식시간 보장)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폭행·협박죄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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