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중 무릎·손등에

'회의 중 무릎·손등에'는 한국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표현으로, 회의 도중 상대방의 무릎이나 손등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가 모욕적인 폭행으로 간주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상대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로, 공공장소나 공식 회의에서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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