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능 과장광고

효능 과장광고의 법률적 정의

효능 과장광고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이 실제보다 더 큰 효과나 성능을 가진 것처럼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과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도 이에 포함되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광고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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