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에 군기

'후배에 군기'는 한국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배병에게 군기 잡기를 명목으로 행하는 가혹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를 가리키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상해·감금(제257조~제277조) 또는 강제추행(제298조) 등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가혹행위 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군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훈련이 아닌 부당한 지배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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