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식 등록된 사람을 가리키며,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는 추천기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특별검사 후보를 의미합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권의 영향을 배제한 공정 수사를 위해 추천·임명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선거나 임명 대상으로서 자격 심사와 추천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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