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뜻합니다. 이들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등 일부 행위가 허용되지만, 일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공정한 선거를 유지합니다. 핵심은 후보자 본인 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