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선거운동원

한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후보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유권자 설득, 포스터 부착, 연설 보조 등의 활동을 하며,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협박 등 불법 행위는 금지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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