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재산

'후보자 재산'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이는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금전·주식 등이며, 허위 신고 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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