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전과

'후보자 전과'는 공직선거법상 공직 후보자가 과거 범죄로 받은 형벌 기록을 의미하며, 특정 중대 범죄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나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는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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