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범죄

후보 범죄는 한국 법률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 또는 가족(직무 관련)이 저지른 특정 부패·직무 관련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뇌물·배임·직권남용 등 중대 범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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