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에 대한

'후임에 대한'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고유 용어로 규정되지 않으며, 주로 조직·직장·군대 등의 계층 구조에서 선임자가 물러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후임자(後任者)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직위 승계나 서열 관계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군대 선후임 문화나 기업 후임 관리에서 후임자의 복종·보호·지도 의무를 암시합니다. 법적으로는 직접 규정되지 않으나, 관련 맥락에서 가스라이팅이나 부당 간섭 등 불법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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