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는 군대나 조직에서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타, 욕설, 모욕, 강압적 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를 폭력, 학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 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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