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골절

'후 골절'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의료사고 관련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상해·사망을 포괄적으로 다루나, '후 골절'과 같은 특정 골절 유형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과실로 골절이 발생·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 요인(기왕증, 체질적 소인 등)을 고려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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