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미조치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인명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예: 차량 손상)에서 적용되며, 도주치상(뺑소니)과 달리 구호 의무 위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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