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사용 절도·점유이탈물횡령

'후 사용 절도·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물건을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하거나, 주인이 물건을 버린 듯이 방치한 상태(점유이탈물)에서 이를 주워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이탈물등횡령죄에 해당하며, 절취 의사나 불법 영득 의도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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