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한국 법률에서 '훈련'은 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정의되며,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대원의 전투력 유지와 임무 수행 능력을 위해 국방장관이 연간 20일 이내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개인의 직업 능력 향상이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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