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비

훈련비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동원훈련이나 기본·작계훈련 등에 참석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1~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최근 인상되었으며,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신설된 훈련비로 기본·작계훈련 참석 시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훈련 참석을 장려하고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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