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상품사기
휴가상품사기란 여행사나 중개업체 등이 실제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저가 특가상품·풀패키지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여 여행경비를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돈을 받아 챙길 의도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예약 가능·환불 가능 등을 거짓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착오에 빠져 결제하게 만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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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상품사기란 여행사나 중개업체 등이 실제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저가 특가상품·풀패키지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여 여행경비를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돈을 받아 챙길 의도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예약 가능·환불 가능 등을 거짓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착오에 빠져 결제하게 만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