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미보장 위반

휴게시간 미보장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노동시간 중 4시간 초과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이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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