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로

한국 법률에서 '휴대전화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를 통해 인터넷, 문자메시지, 통화 등의 통신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 불법촬영, 스토킹, 대포통신 등 범죄에서 촬영·전송·협박 등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며, 영리 목적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자체가 아닌 그 이용 행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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