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대출 사기

'휴대폰 대출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저금리 대출이나 간편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선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사라지는 사기죄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 지급정지 등을 통해 자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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