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불법 개통·명의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명의도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명의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피해자는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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