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판매 사기

‘휴대폰 판매 사기’란 휴대폰을 판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약정·요금·기기 상태 등을 속여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과 횟수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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