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해킹 정보통신망법

'휴대폰 해킹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로, 타인의 휴대폰이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킹하여 데이터를 훼손·유출·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등에 근거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용약관에서도 해킹을 명시적 금지 사유로 두어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영구 정지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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