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 미보장

'휴일 미보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주 1회 유급휴일 등)에 대한 유급 보장을 하지 않고 근로를 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보장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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