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만 한 경우 협박죄? 특수협박 처벌과 합의 팁 총정리
흉기로 위협만 해도 특수협박죄 성립? 처벌 7년 이하 징역, 합의 팁과 실제 사례 정리. 검색자 궁금증 해결.
'흉기로 위협만 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나 스토킹범죄에서 흉기(칼 등 위험한 물건)를 휴대하거나 이용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실제로 다치게 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나 스토킹보다 처벌이 무거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만 해도 위협으로 인정되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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