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소지죄

'흉기소지죄'는 한국 형법에서 별도의 독립된 죄명으로 규정되지 않고, 주로 특수폭행죄, 특수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에서 흉기(칼·총기 등 살상 가능한 도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요소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스토킹범죄에서도 흉기 소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범행 의도 아래 현장에서 흉기를 지니거나 이용할 때 성립하며, 일반 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