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공갈죄

흉기휴대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칼 등의 위험한 물건)를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갈죄의 특별한 형태로, 흉기를 소지하고 '죽이겠다', '해치겠다' 등으로 상대를 겁주며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는 경우 해당되며, 흉기 없이 공갈만 해도 기본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흉기 휴대 시 가중처벌(3년 이상의 징역)됩니다.
실제 흉기를 휴대해야 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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