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퇴거불응

'흉기휴대퇴거불응'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공공장소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칼이나 흉기를 들고 그대로 있으면 성립하며, 공연히(공개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입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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