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흠집 내기 재물손괴죄

흠집 내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긁는 등의 행위로 재물을 훼손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적인 손괴가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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