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 명예훼손

'힙합 명예훼손'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가 아니라, 힙합 가사나 공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연·중계 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엄격히 적용되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두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힙합 아티스트의 가사 비방 내용이 고소로 이어져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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