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부숴버린다

'가게 부숴버린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타인의 가게나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성립하며, 손해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되지만, 공공시설 손상 시 공소권 없음으로 무조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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