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부숴버린다 협박

'가게 부숴버린다 협박'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에게 가게를 부수거나 유리창을 파손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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