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유리창

'가게 유리창'은 한국 형법에서 타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이를 고의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가게 주인의 재물을 인지하고 손상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 탈출을 위해 창을 깨는 등의 긴급피난 상황에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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